제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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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8-04-26 |
조회수 | 215 |
기타 | 063-539-707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알림 1.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2018. 5. 1. 부터 시행됩니다. 2. 주요내용 가. 살처분 보상금 - AI 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살처분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삭감 됩니다. 나. 사육제한 명령 - 지자체장은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라. 방역관리 책임자 - 10만수 이상의 닭-오릭 사육농가는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한다. 마. 자율방역 강화 -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3.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주요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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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축전염병예방법령개정주요내용.hwp (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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