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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관리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192
기타 063-539-7073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관리 안내

토종닭 사육농가 등 방역관리

   ❍ 토종닭 출하 작업 시 사람·차량의 농장 간 이동에 따른 교차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장 출입 시마다

       차량 내·외부,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1회용 방역복 및 장화 착용 바랍니다.

        - 토종닭 사육농가 가축거래 기록관리대장, 소독실시기록부, 이동승인서 등 제반 서류 보관·유지,

          사람·차량 소독 실시

       - 출하시에는 출하전 검사를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 토종닭 농가(200수 이상)는 신규 입식 시에는 반드시 사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는 가금 초생추, 중추 판매 금지

소규모 가금농가 잔반급여 금지 및 방역수칙 지도·홍보

    ❍ 사료관리법에 따라 가금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급은 금지

    ❍ 소규모 가금농가의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허가 요건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 농가의 경우

         등록·허가 절차 안내

          - (허가) 사육시설 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등록) 사육시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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