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제류 동물의 농장간 이동금지 기간 연장 알림(도내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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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8-04-02 |
조회수 | 136 |
기타 | 063-539-7073 |
우제류 동물의 농장간 이동금지 기간 연장 알림(도내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 1. 이동금지기간 : (당초) 3.27~4.2(1주간) → (연장) 3.27~4.9(2주간) - 같은 도내 농장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 (도간 이동은 금지) ※ 이동승인 : 소·염소는 시군, 돼지는 시험소 주관 승인 2. 이동금지 연장사유 :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방역상황 고려 3. 운영방법 가. 가축이동을 희망하는 농장주는 농장 소재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신청서를 제출 ※ 소,염소 : 정읍시청 에코축산과 팩스 063-539-6537 ※ 돼지 :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 팩스 063-290-6568 나. '이동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가축방역기관은 가축방역관(공수의사 포함)을 해당 농장에 파견하여 사육 가축에 대해 이동 1일전에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승인서 발급 ※ (예시) 4.5일 가축이 이동할 경우 이동 1일전인 4.4일에 가축방역관이 해당농장을 방문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 다.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장주는 가축운반차량에 대해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한 후 농장 내 출입을 허용(외부 운전자는 축사 내 출입을 금지) 라. 가축구입 농장주는 가축운반차량의 농장출입 시 소독, ‘이동승인서’확인 및 2주간 임상관찰 실시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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