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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준수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8-04-04
조회수 276
기타 063-539-7073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준수 안내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육우(방사식) : 7㎡/마리, 100평(330㎡)당 47마리

2. 젖소(계류식) : 8.6㎡/마리, 100평(330㎡)당 38마리

3. 돼지(일관경영) : 0.79㎡/마리, 100평(330㎡)당 417마리

4. 산란계(케이지) : 0.05㎡/마리, 100평(330㎡)당, 6,600마리

5. 산란계(평사) : 9마리/1㎡, 330㎡당 2,970마리

6. 육계(개방계사) : 33kg/㎡, 100평(330㎡)당 7,270마리

7. 육용오리 : 0.246㎡/마리, 100평(330㎡)당 1,341마리

8. 위반 시 과태료 부과

9. 붙임 : 과태료 부과기준

첨부파일 과태료부과기준.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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