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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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8-04-04 |
조회수 | 276 |
기타 | 063-539-7073 |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준수 안내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1. 한‧육우(방사식) : 7㎡/마리, 100평(330㎡)당 47마리 2. 젖소(계류식) : 8.6㎡/마리, 100평(330㎡)당 38마리 3. 돼지(일관경영) : 0.79㎡/마리, 100평(330㎡)당 417마리 4. 산란계(케이지) : 0.05㎡/마리, 100평(330㎡)당, 6,600마리 5. 산란계(평사) : 9마리/1㎡, 330㎡당 2,970마리 6. 육계(개방계사) : 33kg/㎡, 100평(330㎡)당 7,270마리 7. 육용오리 : 0.246㎡/마리, 100평(330㎡)당 1,341마리 8. 위반 시 과태료 부과 9. 붙임 : 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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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과태료부과기준.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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