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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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2-04 |
조회수 | 68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법정민원 중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예방하고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안내 ❍ 청구기간 : 연중 ❍ 대상민원 : 8개부서 16개 민원(민원사무 1종 추가) / 붙임1 참고) ❍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민원지적과) → 처리부서지정(민원지적과) → 사전심사 및 관련부서 협의(처리부서) → 사전심사 결과통보(처리부서) ❍ 접 수 처 : 민원지적과 원스톱민원창구(3번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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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전심사청구제대상민원목록(2024.1.1.기준).hwp (60 kb)
사전심사청구제구비서류.hwp (78 kb) 사전심사청구서(양식).hwp (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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