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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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8-03-29 |
조회수 | 242 |
기타 | 063-539-7073 |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알림 1. 동물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18. 3. 22(목)부터 시행됩니다. 2.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4개 업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신설되어 동 업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3. 붙임 : 동물보호법 개정법령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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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동물보호법개정법령변경내용.hwp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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