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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계도기간 알림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195
기타 063-539-7073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계도기간 알림

1.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4개 업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신설되어 동 업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2. 붙임파일 : 무허가 생산업체 계도 메뉴얼

첨부파일 무허가생산업체계도매뉴얼.hwp (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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