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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98

○ 제출기한 : 2024. 2. 1(목)까지

사 업 량 : 3대 (배합기 기준)

○ 사 업 비 : 135,000천원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 : 소(한육우,젖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 지원단가

- 배합기ㆍ화식기 : 40백만원/대

- 사료급이기ㆍ절단기 : 14백만원/대

 지원 제외

-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각종 제세공과금 체납자 (신청당시)

- 최근 과거 2년간 동 사업 포기자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자세한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4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추진계획.pdf (346 kb) 전용뷰어
2024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신청내역(서식)(1).xlsx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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