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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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98 |
○ 제출기한 : 2024. 2. 1(목)까지 ○ 사 업 량 : 3대 (배합기 기준) ○ 사 업 비 : 135,000천원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 : 소(한육우,젖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 지원단가 - 배합기ㆍ화식기 : 40백만원/대 - 사료급이기ㆍ절단기 : 14백만원/대 ○ 지원 제외 -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각종 제세공과금 체납자 (신청당시) - 최근 과거 2년간 동 사업 포기자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자세한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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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추진계획.pdf (346 kb)
2024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신청내역(서식)(1).xlsx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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