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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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90 |
○ 신청기간: 2024. 1. 30(화)까지 ○ 사업비: 115,000천원(도비 20,700 시비 48,300 자담 46,000) ○ 지원대상: 축삽업 허가·등록 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체 등 ○ 지원단가: 최대 5천원/kg당 ○ 지원제외 - 퇴비사 미 보유 농가, 분뇨 전량위탁처리 농가(일부 위탁처리의 경우 지원 가능) - 과거 2년간(‘22~23년) 동 사업 포기자 -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 가축전염예방법 위반 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기업농(한·육우 500두 이상, 낙농(젖소) 250두 이상, 돼지 7,000두 이상, 양계(닭 30만수 이상, 오리 7만수 이상) 수준의 사육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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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추진계획.hwp (1071 kb)
2024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신청서(제출서식).hwp (10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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