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신태인읍|열린공간|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4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90

신청기간: 2024. 1. 30()까지

사업비: 115,000천원(도비 20,700 시비 48,300 자담 46,000)

지원대상: 축삽업 허가·등록 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체 등

지원단가: 최대 5천원/kg

지원제외

- 퇴비사 미 보유 농가, 분뇨 전량위탁처리 농가(일부 위탁처리의 경우 지원 가능)

- 과거 2년간(‘22~23) 동 사업 포기자

-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 가축전염예방법 위반 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기업농(·육우 500두 이상, 낙농(젖소) 250두 이상, 돼지 7,000두 이상, 양계(30만수 이상, 오리 7만수 이상) 수준의 사육 농가

 
첨부파일 2024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추진계획.hwp (1071 kb) 전용뷰어
2024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신청서(제출서식).hwp (1013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