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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1-19
조회수 83

신청기간: 2024. 1. 25()

사업비: 120,000천원(도비 25,200 시비 58,800 자담 36,000) 70% 지원 / 30% 자담

사업량: 3개소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아 농장을 운영하는 자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농가 우선 지원

지원한도: 개소당 40백만원 이내(사업비 기준)

(우선순위) 평가표 항목에 반영하여 배점으로 처리
-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농가(축산법 시행령 의무시설)
 - 전업농* 규모 미만 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 전업농 규모 미만 농가 중 냄새민원 발생 등으로 악취 저감이 필요한 농장
-(전업농) 한우 100, 젖소 50, 돼지 2,000, 육계 52,000, 염소 300
(지원제한) 가축사육농가중 기업농* 규모 농가 지원 제한
-(기업농) 한우 500, 젖소 250, 돼지 7,000, 육계 300,000, 염소 1,500

 
첨부파일 2024년악취저감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추진계획.hwpx (114 kb) 전용뷰어
2024년악취저감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x (6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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