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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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1-09 |
조회수 | 112 |
○ 신청기한: 2024. 1. 18.(목)까지 ○ 사업대상 우선순위: 젖소, 닭(산란계, 육계), 오리, 한우, 돼지 농가 ※ 한우 100두이상 지원 제외 ○ 사 업 비: 600백만원(시비 180, 자부담 420) ○ 사업내용: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구입비 30% 지원 ○ 지원한도: 톱밥(6백만원 이하), 왕겨(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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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가축분뇨처리용수분조절제지원사업추진계획.pdf (382 kb)
가축분뇨처리용수분신청서.hwp (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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