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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1-15
조회수 80

신청기한: 2024. 01. 24(수)까지

사 업 비: 180백만원(도비 90/시비 18/ 자담 72)

(지원 60% 자담 40%) 사업비 지원 한도액 초과분 사업대상자 부담

사 업 량: 1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공동자원화시설 등

시설기준: 처리용량 4/일 이상, 악취저감(탈취) 시설 의무설치

                                            생산된 유기질 퇴비 원료의 저장시설(비가림시설 포함) 확보

                                            축분 유입 및 배출 등 농가 운영이 편리한 시설 장비

사업내용: 축분고속발효시설 설치비용 60%지원

지원한도: 180백만원/

 
첨부파일 `24년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사업추진계획.hwpx (193 kb) 전용뷰어
`24년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x (7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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