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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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80 |
신청기한: 2024. 01. 24(수)까지 사 업 비: 180백만원(도비 90/시비 18/ 자담 72) (지원 60% 자담 40%) ※사업비 지원 한도액 초과분 사업대상자 부담 사 업 량: 1대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공동자원화시설 등 시설기준: 처리용량 4통/일 이상, 악취저감(탈취) 시설 의무설치 생산된 유기질 퇴비 원료의 저장시설(비가림시설 포함) 확보 축분 유입 및 배출 등 농가 운영이 편리한 시설 장비 사업내용: 축분고속발효시설 설치비용 60%지원 지원한도: 180백만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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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4년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사업추진계획.hwpx (193 kb)
`24년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x (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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