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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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103 |
1. 제출기한 : 2024. 1. 19(금)까지 2. 지원자격 : 축산업 허가ㆍ등록농가 및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중 산지나 농지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 방목지의 기준면적은 1ha 이상 3. 사업내용 :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지원 4. 지원내용 - 초지조성 : 기금 50%, 융자 50% - 울타리설치 : 기금 50%, 융자 50% - 경영지원 : 융자 80%, 자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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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시행지침.hwpx (405 kb)
2024년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신청양식.hwpx (6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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