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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범주 확대실시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03-07-30
조회수 325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 범주가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1. 확대내용 : 당초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
2. 확대대상 :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3. 시 행 일 : 2003년 7월 1일부터
4. 등록절차
가.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
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다. 진단받고자 하는 병원에 가서 진단받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전화 : 57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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