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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02-05-07
조회수 3329

재산.소득이높아 경로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인들에게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연금을 확대지급코자하오니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가. 대 상 : 1933.7.1일 이전 출생자
나. 소득기준 : 가구원 1인당 486,000원 이하
※ (신청인,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소득)÷(신청인,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
다. 재산기준 : 가구당 5,00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단독가구는 7,500만원이하(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

2. 신청장소 : 신태인읍사무소 (☏ 571-3002, 530-7601)

3. 신청기간 : 연중수시 접수
(특별조사기간 : 2002. 4. 25 ∼ 5. 25)

4. 신청서류 : 신청서(읍사무소 비치),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관계
서류 (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5. 선정여부통보 : 신청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

6. 지급액 : 월 35,000원 (부부가 대상인 경우 1인은 26,250원)

※ 기타문의 사항은 신태인읍사무소(☏571-3002, 530-7601)
경로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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