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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290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2. 9.8. ~ 9. 27.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hwp (45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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