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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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2-09-16 |
조회수 | 271 |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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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0907의견서.hwp (24 kb)
220907정읍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3 kb) 220907입법예고문.hwp (9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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