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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271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7. ~ 9.28
 2. 공고장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조례(안)  : 붙임 참조

첨부파일 220907의견서.hwp (24 kb) 전용뷰어
220907정읍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3 kb) 전용뷰어
220907입법예고문.hwp (9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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