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예방 (징계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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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2-09-19 |
조회수 | 294 |
<아동학대 예방 및 협조 안내> -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의심 가정 등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아동학대신고전화 : ☎ 536-1391 ※ 붙임1 : [ 민법 제915조‘징계권’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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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아동학대예방홍보자료(9월-홈페이지게시용).jpg (10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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