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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114

○ 신청기간 : 2024.3.20(수)까지

○ 접 수 처 :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사 업 비 : 70,000천원(비 21,000 / 도비 4,200 / 시비 9,800 / 자부담 35,000)

-(지원규모)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50% 

- 개별경영체: 개소당 1,000만원 한도

- 법인경영체: 개소당 3,000마원 한도

○ 지원대상 : 개별경영체(농업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

○ 지원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개별 또는 법인)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법인경영체

공통

설립 후 운영실적 2년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료를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증빙가능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3]2024년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hwp (331 kb) 전용뷰어
[붙임]신청서식.hwp (14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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