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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2025년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신청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3-13
조회수 81

사업개요

 

1. 도입취지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국내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2. 운영규모

 

총 100개소 / 12,000ha

 

3.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a.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b.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농업 경영체(5인 이상)로서, 교육·컨설팅을 25년 6월까지 이수할 수 있는 자

c. 단일품종(밀)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d. 단,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 2품종 이상 납품 계약애 체결된 경우, 2품종 재배 인정

e. 농지 기준 : 2023~2024년에 식량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논과 밭(과수원 및 목장 등은 제외)

 

f. 경영체의 집단화된 농지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f-1. 광역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광영지자체 범위까지 생산단지로 인정 (법인의 대표 주소가 있는 1개의 광역지자체 면적만 인정)

 

g.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의 경우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 인정

 

g-1.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g-2. 구성원은 모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한다.

g-3.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g-4. 줄자액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2023년도 결잔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견 경우,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을 제출)

g-5.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g-6. 사업 신청시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위의 조건은 유지되어야 한다.

 

h. 아래의 조건에 속한 경우엥는 지원 제외

 

h-1.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의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이상 지분은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법인

 

4. 지원제한 기준

 

a. 사업신청 시 서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b.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c.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제한

d.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e.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f. 품종순도 검사 결과 2년 이상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신청 및 지원 제한

 

5. 지원내용 및 예산

 

a.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b. 경영체당 7,000만원 이내

c. 생산단지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규묘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c-1. 7,000만원: 참여 농가 수 200명 이상이거나, 재배면적 500ha 이상

c-2. 5,000만원 : 참여 농가 수 100~199명 이상이거나, 재배면적 300ha 이상~500ha 미만

c-3. 4,000만원 : 참여 농가 수 50~99명 이상이거나, 재배면적 100ha 이상~300ha 미만

c-4. 3,000만원 : 참여 농가 수 50명 미만이면서, 재배면적 100ha 미만

c-5. 2,000만원 : 3년 이상 교육·컨설팅을 받고 성과지표(KPI) 중 3개 이상 달성한 경영체

 

성과지표 달성기준(KPI)

 

1. 참여 농가 100농가 이상

2. 공동재배면적 300ha 이상

3. 공동 영농비율 80% 이상

4. 품종순도 90% 이상

5.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정(서식 및 증빙자료는 첨부파일 붙임 4 참고)

 

d. 2024년도 측정된 예산은, 29억 4,000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붙임2)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전수 교육 및 인증받은 컨설팅업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생산단지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한다.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즉, 해당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을, 타사업의 자부담 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6.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청에 접수하거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사업신청 기한 : ~24. 4. 5.까지

 

7. 사업기간

 

24년 7월~25년 6월

 

8.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4년 5월)

 

평가개요

 

1. 평가계획

 

기본요건을 충종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계획, 품질 제고 및 경영안정 노력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순 선발

 

2. 평가절차

 

사업신청서에 대해 기본요건 검토 후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첨부파일 (붙임1)'24-'25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1부.hwpx (263 kb) 전용뷰어
(붙임2)'24~'25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1부.hwpx (1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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