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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92

사업개요

 

1. 지원대상

 

a.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b. 농업인, 농협 등이 개별 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1-1. 지원제외

 

a. 1,000㎡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b.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농가

c.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은 농가

c-1. 타 사업 : 농식품부 채소류가격안정제, 농식품부 의무자조금,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d. 농업인, 농협 등이 개별 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2. 대상품목

 

a. 차액지원 ; 3개 품목(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b. 시장격리 : 2개 품목(생강, 노지감자)

 

3. 지원범위

 

a.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4. 지원내용

 

a.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를 지원

b.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를 지원

 

5. 시장가격 결정

 

a. 당해년도 주 출하기 평균 상품 도매가격 적용

b.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의 당해연도 품목별 주 출하기 기간동안, 상품의 평균가격

 

6. 기준가격 결정

 

a. 품목별 [생산비(농진청) + 유통비(aT)] / 생산단수(농진청)

a-1. 생산비 : 농진청 발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최근 5개년 품목별 투입된 전국평균 비용 적용

a-2. 유통비 : aT가 발간하는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의 최근 5개년 품목별 출하 도매 소매까지의 전국평균 유통비율 적용

첨부파일 2024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hwp (290 kb) 전용뷰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hwp (9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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