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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양식 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84

사업개요

 

1.목적

농사용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비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2. 사업대상자

a. 해수면·내수면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24년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어가

b. 한국전력과 전기사용계약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개정) 내 산업코드 0321(양식어업), 해수면 양식어업(03211) 내수면 양식어업(03212), 수산물 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03213)으로 등록한 어가

c. 농사용(을) 전력을 이용하여야 하며, 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사용(을) 전기요금 일부 지원

보조금 수혜자는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사업량 : 24년 해수면·내수면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한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

어업인별 최대 4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한도 : 56,010,000,00원

지원대상자에 전기요금을 감면하되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종료

한 개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 가능

 

5. 전기요금 감면 방법

a. 월 전기요금 ≥ 44만원 : 해당 월 전기요금 중 44만원을 감면 후 지원 종료

b. 월 전기요금 ≤ 44만원 : 44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44만원 - 당월 전기요금)은 다음 월로 이월

b-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감면 후 지원 종료

b-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6. 신청장소

고창군수협 정읍지접(정읍시 학산로 117-16 전화번호 : 063-537-2131)

 

7.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허가증, 신분증

 

8. 지원기간

2024년 2월~2024년 12월

 

9. 지원방식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44만원 차감(소급적용 불가)

 

첨부파일 양식어업인전기료한시지원사업신청서.hwp (7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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