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정부지원 무료 안전교육 도내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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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
작성일 | 2024-02-21 | ||||||||||||||||||||||||
조회수 | 65 | ||||||||||||||||||||||||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4시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3월 중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정부지원 무료 안전교육 도내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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