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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2-21
조회수 101

2024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수요조사

○ 신청기한 : ~ 2024. 3. 7.() 기한 엄수

자격요건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무모 가정, 저소득가구(임차인포함)

최근3년 이내 타부처 등의 집수리 수혜가구 및 장기입원자 및 미거주자 등 신청 제외

  지원내용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650만원 한도

              (,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지원범위 : 화장실욕실주방 개량(설비포함), 지붕홈통 개량, 온돌창호단열난방공사, 도배장판,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청소소독 등

          신청방법 : 읍사무소 지역개발팀 신청서 제출(서식참고)
                                       임차인은 주택소유자의 확인서 필수 
                                        자세한 사항은 지침 확인
첨부파일 2024년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지침.hwpx (125 kb) 전용뷰어
수요조사서식.hwpx (8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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