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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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2-21 |
조회수 | 101 |
2024년「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수요조사 ○ 신청기한 : ~ 2024. 3. 7.(목) 기한 엄수 ○ 자격요건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무모 가정, 저소득가구(임차인포함) ※ 최근3년 이내 타부처 등의 집수리 수혜가구 및 장기입원자 및 미거주자 등 신청 제외 ○ 지원내용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650만원 한도 (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지원범위 : 화장실․욕실․주방 개량(설비포함), 지붕․홈통 개량, 온돌․창호․ 단열․난방공사, 도배․장판,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청소․소독 등 ○ 신청방법 : 읍사무소 지역개발팀 신청서 제출(서식참고)
임차인은 주택소유자의 확인서 필수
자세한 사항은 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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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지침.hwpx (125 kb)
수요조사서식.hwpx (8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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