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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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59 |
- 사업내용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연 48만원 수준) - 신청기한 : 2024-03-10(일)까지 - 신청방법 :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 직접 신청 또는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임신 출산 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지원품목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산부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 ① 에코이몰(www.ecoemall.com)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②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 출산 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신청 제외대상자 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② 1명의 동일한 아이에 대하여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산부 때 지원받은 경우, 출산 후 산모자격으로 신청 불가능)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자부담 96,000원)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의 지침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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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pdf (226 kb)
2024년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신청서.hwp (76 kb) |
- 관리부서신태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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