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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58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참여대상

 - 신규 :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또는 휴경하는 필지

 - 기존 : 2023년에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 혹은, 타작믈을 재배하거나 또는 휴경을 유지하는 필지

○ 신청기한

 - 2024. 5. 31.(금)까지

○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하단의 '2023년 벼 재배여부 확인받는 방법' 참고)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청서를 인쇄해드립니다.

 - 신청서에 나타난 필지중 감축협약을 신청하려는 필지를 표시해주시고, 해당 필지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 적어주세요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타작물 재배관련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등

  (면적별 공공비축비 배정 물량 기준표는 첨부파일 참조)

※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은 전략작물 직불금과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략직불 및 감축협약 참여가능 품목은 첨부파일 참조)

※ 또한, 한번 감축협약을 신청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만 협약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감축협약을 신청하셔서, 해당 필지에 다른 타작물을 심거나 휴경을 했지만, 2025년에

   벼를 다시 심을 예정이라면, 2025년 감축협약을 신청하지 않고 벼를 심으시면 됩니다. 

○ 2023년 벼 재배여부 확인받는 방법

  ① 벼 재배면적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이력

  ② 신청하려는 필지가, 2023년 벼 재배보험에 가입한 경우(보험 증서 첨부시 인정)

  ③ 신청하려는 필지가, 2022년 재해로 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지원받은 내역이 포함된 서류 증빙시 인정)

  ④ ①~③으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이장 동의서(이장 동의서 수령이 어려울 경우, 마을주민 2명) 및 기타 증빙 자료

     제출시 인정(이장 동의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공비축미면적별배정물량.hwp (100 kb) 전용뷰어
23년도벼재배사실확인서양식(이장동의서).hwp (63 kb) 전용뷰어
23년대비24년전략직불및감축협약참여가능품목비교.hwp (4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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