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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3-03
조회수 73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4. 3~ 12

지원규모 : 200가구

지원내용 :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지원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가입하고, 보증기간 내 지원 신청한 자로서, 연소득이 청년(5천만원), 청년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지원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신청서 접수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건축과 심사 후 지급

○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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