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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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3-04 |
조회수 | 110 |
[2024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 사 업 량 : 22동 (개소당 최대 4,0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 농촌지역 내 비주거용 건축물 *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축사, 대규모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 선정기준 - 1순위 : 주요관광지 주변 및 도로변 등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 2순위 :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대상 건축물 - 3순위 : 본체 없이 방치된 주택 부속동
○ 신청기한 : ~ 2024. 3. 22.(금) 까지 신태인읍사무소 지역개발팀 제출 * 전체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사람 우선배정 ○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철거공사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소유권증빙서류 (건물등기 > 건축물대장 > 과세대장 > 토지등기 순) ○ 추가서류 : (신청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 토지소유자는 철거처분권이 없으며 건물이 붕괴되어 해체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 토지소유자 신청가능 ** 건축물관리법에 다른 사전 해체신고 절차 필수 (무단철거 시 형사처벌 대상 및 보조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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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농촌비주거용빈집정비사업추진계획.pdf (723 kb)
2024년농촌비주거용빈집정비사업신청관련서류.hwp (1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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