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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신청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104

 

사업개요

 

1. 지원대상자

 

a.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b. 귀농인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법인)

c. 생산자 단체

 

2. 신청제외대상

 

a. 가구당 중복지원 제한(부부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즉, 중복지원으로 처리)

b. 법인으로 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으로 융자지원 신청 불가

c.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자, 공공기관 제직자는 제외

 

3. 대상사업

 

a.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사업

b.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농어가에서 직접 구매)

c.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 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d. 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e.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

f. 농어촌 귀농사업 및 FTA 대응 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

 

1. 신청시기

 

수시

 

2. 신청지

 

a. 농업인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

b. 법인 : 사업장 소자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a. 농업인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양식 있음), 개인정보제공동의서(양식있음)

b. 법인 : 농업인 신청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c. 시설자금의 경우, 간이설계도 및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지원결정(심의위원회)

 

a. 개최시기 : 월 1회정도(소집심사, 서면심사 병행)

b. 심의내용 : 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 결정

c. 위원임기 : 2년

d. 법령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 12조

 

융자지원

 

1. 융자이율(연 2%농가부담)

 

a. 기금의 융자이율은 농협과 협약하여 적용, 농가부담은 2%(기금 1억원 이상 출연 시군의 농가가 신청한 경우 2년간 연리 1%로 적용), 차액은 기금에서 이차보전

b.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 생산시설 및 경영운영자금에 한하여, 1년간 무이자로 융자 (1억원이상 미출연 시군은 연리 1%적용)

 

2. 지원조건

 

a. 상환완료 기간까지, 기금 대상사업의 주품목 중 주원료는 국내산이어야 하며, 도내산 이용 비율은 50%이상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거나, 생산량이 적어 원료수급이 용이하지 않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b. 사업대상자는, 도내산 및 국내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3. 자금별 주체별 지원기준 및 상환기간

 

a. 운영자금 : 개인 1억, 법인 3억 | 2년 일시상환

b. 수매 및 저장사업 : 개인 5억, 법인 20억 | 2년 일시상환

c. 가공·생산설비사업 : 개인 5억, 법인 20억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d. 경영회생사업 : 개인 1억, 법인 3억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4. 자금 집행방법

 

a. 운영자금 : 선 지원 후 사업(단, 대출 실행 수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미 완료 시 이차보전급 지급 중지)

b. 수매 및 저장사업 : 계약금, 중도급, 잔금, 선지급금(외상거래 시 농가에 사전 정산지급)

c. 시설자금 : 추진실적에 의거하여 자금 지원

d. 지급계좌 : 사업 지원대상 계좌에 지급(사업대상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급자 또는 시설업체 등에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e .사업자금 융자실행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5. 융자 실행기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90일 이내

 

a. 90일 이내에 융자 실행과 함께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융자 실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b. 90일 이내에 배정액의 일부만 대출을 실행한 경우, 미 실행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c. 시설사업의 경우, 최초 실행을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나머지는 지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 가능

d. 실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대출 실행 마감일 1주 이전에 대출기간 연장 승인요청을 해야 하며, 연장은 2회까지 가능(1회 연장은 90일 연장)

e.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신청 제한

 

6. 지원 제한 대상

 

a.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진행중인 각종 보조사업(국비, 도비, 시군비)의 자부담으로 융자금을 사용 불가

b.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자금은 지원 제외

c. 특정사업에 대하여 특정기간은 지원 제한(제3자의 부적정 개입 등으로 과잉생산 등 수급불균형을 야기 할 수 있는)

 

7. 연속지원 여부

 

a.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최종상환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된 후 지원이 가능하나, 기금을 상환한 사업자 중 가격 폭락으로 수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는 연속지원이 가능함

b. 2회까지만 연속지원이 가능

 

c. 최종 상환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된 후 지원이 가능한 경우

c-1. 대출 실행 후 사업을 완료하고, 1년 이내에 전액을 상환한 경우

c-2. 수매 및 저장·직판사업의 경우 : 상환기간 동안, 매년 사업배의 100%이상의 도내 생산물 수매실적이 있는 경우

c-3.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일 경우

c-4. 지원받은 자가 업체명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업체가 대표자명을 변경하여도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간 지원 제한.

 

d. 중복지원 불가 :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시설자금 상환 후 1년까지 지원 불가능

e. 자연재난, 사회재난, 가축질병으로 인해 생산량의 50%이상의 피해를 본 농가의 경우, 기준을 충족했을 때, 3개월 이내로 연장신청 가능(연장신청서 양식 있음)

 

 

 

첨부파일 2024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지침.hwp (1061 kb) 전용뷰어
2024년농림수산발전기금신청서및계획서양식.hwp (8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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