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순회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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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45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고용노동부전주지청 순회교육 안내 (교육일시) '24. 2. 22.(목) 14:00 (교육장소) 정읍시청 대회의실 (본관5층) (교육대상) 5~50인 미만 사업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업무담당자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교육수강이 필요한 경우 참석가능 (교육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2시간) (교육강사) 산재예방지도과장, 안전보건공단 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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