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어촌 소득사업 지원 융자계획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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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100 |
○ 신청기간: 2024.02.27(화) ○ 지원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이상 관내에서 거주하는 가구 ○ 지원조건 -융자한도 : 농가당 5천만원 이내 -융자조건 : 연1%,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신용조사서 사전 발급받아, 대출가능금액 미리 확인 ○ 제출서류 융자사업대상자 추천서, 평가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농협은행신용조사서, 농업교육 수료증, 견적서) ○ 신청장소: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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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농어촌소득사업지원계획.hwp (1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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