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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46

○ 신청기간 : 2024. 2. 26.(월)까지

○ 신청대상 :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농가
                 ※단, 사슴·염소농가(축산업등록농가)의 경우는 신청 가능

○ 사 업 량 : 정읍시 2개소

○ 지원한도 : 농가당 20,000천원 한도 내

○ 재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지원품목 : 음용수질개선 정수장비 및 음용수 개선제 공급을 위한 약품투약기
                 (정수장비 및 약품투약기 일체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4년음용수질개선장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 (12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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