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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56

○ 신청기간 : 2024.02.22(목)까지

○ 사 업 비 : 124,000천원(균특 50%, 시비 30%, 자담 20%)

○ 지원한도 : 4백만원/개소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및 곤충생산 신고농가

○ 지원품목 : 자동화재속보설비, 아크차단기, 소공간(분·배전반) 자동 소화장치 등

○ 지원제외 : 2년간(2022년 ~ 2023년) 사업포기자,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육농가 사육제한(한우농가 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농가(구제역 항제양성율 미만농가,) 기업농 규모 축산농가

 

첨부파일 2024년축사화재안전시스템지원사업추진계획.pdf (4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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