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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융자계획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81

1. 제출기한 : 2024. 2. 19(월) 까지

2. 사업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ㆍ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 제외

3.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 : 융자 80%, 자담 20%  / 2년거치 일시 상환, 연3%(농업법인 2.5%)

- 사료제조시설자금 : 융자 80%, 자담 20% / 3년거치 7년 상환, 연3%(농업법인 2%)

※ 자세한 신청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4년도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대상자선정계획.hwpx (87 kb) 전용뷰어
2024년도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시행지침전문.hwpx (83 kb) 전용뷰어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7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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