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가축방역기준 연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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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50 |
○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 지역: 전국 ○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 기간: (당초) 2023. 10. 1. ~ 2024. 2. 29. → (연장) 2024. 3. 31일까지 ○ 내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10건 ○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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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및방역기준연장공고.hwp (8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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