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규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
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2-16 |
조회수 | 67 |
1. 제출기한 : 2024. 2. 23(수) 까지 2. 사업기간 : 4년 (25년 ~ 28년) 3. 지원내용 - 퇴액비화 및 퇴비화 : 가축분뇨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퇴비ㆍ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 - 에너지화 : 에너지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시설ㆍ장비, 발전폐열 공급시설 등 - 바이오연계 : 퇴비ㆍ액비화시설 운영자가 보유 시설을 에너지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ㆍ장비 등 4. 지원대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 |
2025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사업계획서(서식).hwpx (545 kb)
2025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사업자선정계획(안).hwpx (128 kb) 2025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수요조사서(서식).hwpx (73 kb) |
- 관리부서신태인읍
- 연락처063-53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