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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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225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내용 및 대상 : 노후차 조기폐차시 보상금 지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등급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https://www.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 ❍ 접수기간 : 2024. 2. 26.(월) ~ 3. 11.(월) ❍ 접수방법 : ①인터넷 ② 등기우편 ③ 자원순환과 방문접수 ①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https://www.mecar.or.kr) 신청 - 해당증빙자료 별도제출 / 신청방법 홈페이지 메뉴얼 참조 ② 등기우편 : 우)56163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7, 2층 자원순환과 조기폐차 담당자 ※ 접수 마지막날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인정(예산가능시) ※ 일반우편물 접수시 분실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음 ③ 방문접수 : 정읍시청 자원순환과 ❍ 제출서류(미제출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 공동명의 경우 명의자 모두 제출 ④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⑤ (공동명의차량) 위임장(별지제6호서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⑥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해당 증빙자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발급(063-210-6400) ⑦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또는 자원순환과 문의(☎539-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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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공고.hwp (125 kb) |
- 관리부서신태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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