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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86

1. 사업기간 : 당해 예산 소진시까지

2. 사업목적 : 반려동물의 관리강화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사전 예방(내장형 칩 삽입)

3. 사 업 비  : 30백만원(1,000마리분) / 두당 30,000원(내장협칩 등록에 한함)

  - 사업신청 시에는 등록할 마릿수 제한 없음.

4. 신청방법

  - 견주 위탁 동물병원 직접 방문 신청 (마이펫, 다나, 제이에스 동물병원)

  - 마을단위로 최소 5마리이상 신청시 위탁 동물병원 수의사가 마을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에서 동물등록 실시 가능(마이펫 동물병원은 마을단위 신청 불가)

5. 동물등록법 관련  안내 사항

  - 대상 :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

  - 변경신고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 이내), 등록 동물이 사망, 인식표를 분실 또는 못쓰게 되었을 때, 소유주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30일 이내)

6. 반려동물 관련 과태료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는경우 : 1회 20만원 / 2회 40만원 / 3회 위반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한 경우 : 50만원 이하

  -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회 20만원 / 2회 30만원 / 3회 위반 50만원

  - 소유자 등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 1회 5만원 / 2회 7만원 / 3회 위반 10만원

첨부파일 복사본2024년반려동물동물등록비지원사업위탁동물병원현황.xlsx (11 kb) 전용뷰어
마을단위반려동물동물등록비지원신청대장(서식).xlsx (1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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