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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낙농기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1-26
조회수 82

신청기간: 2024. 2. 5()까지

사업비: 90,000천원[시비(50%) 45,000 / 자담(50%), 45,000]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젖소) 착유농가

지원내용 젖소 보정잠금장치(스탄촌), 초유냉각기 구입비 50% 지원

사업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신청서, 견적서(대당 단가, 세부 사업량 명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평가표(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자부담확보내역

지원제외

  • ·세외수입 등 체납 농가
  • 축사 및 건축물 보유 농가(, 사업완료시까지 건축물을 등록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위반농가(구제역 향체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 ‘22 ~ ’23)
 
첨부파일 2024년낙농기자재지원사업추진계획.hwp (9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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