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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산외면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138

ㅇ신청기간: 2024. 1. 30.(화) ~ 2. 20.(화)

ㅇ사업물량: 정읍시 50동

ㅇ대상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ㅇ지원내용: 농촌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 대출한도: (신축) 2.5억원 / (증축ㆍ대수선) 1.5억원

  - 금리: 2%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ㅇ신청 구비서류(각 1부): 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세목별(주택분) 과세증명서

 * 과세증명서는 신청인, 배우자 등 등본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해야함.

※ 유의사항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예외 대상은 시행지침 참조

  - 『건축법』상 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착공 신고자는 실제 건축 착공 전까지는 사업신청 가능(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첨부파일 2024년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hwpx (218 kb) 전용뷰어
신청서등관련서식.hwpx (9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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