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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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4-02-01 |
조회수 | 72 |
○ 신청기간: 2024.2.7.(수)까지 ○ 사업비: 160,000천원(도비 28,800 / 시비 67,200 / 자담 64,000) -재원비율: 지원 60%(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폭염에 취약한 농가(법인 제외) ○ 지원제외 ① 과거 2년간(‘22~‘23년) 사업 포기자 ②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한우농가 한정)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 구제역 항체 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22~‘23년) ④ 기업농(한·육우 500두 이상, 낙농(젖소) 250두 이상, 돼지 7,000두 이상, 양계(닭) 30만수 이상, 오리 7만수 이상, 사슴 250두(엘크 170두)이상, 양 및 흑염소 1,500두 이상) 수준의 사육 농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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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폭염대비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hwpx (69 kb)
2024년폭염대비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신청서및평가표(서식).hwpx (6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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