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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사료구매 정책자금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58

조사기한 : 2024. 2. 13.(화)까지
지원내용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이전 사료구매자금의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지원제외

공무원·교사, 정부(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의 계약직은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23년부터 ’24 추천일 현재까지 KAHIS 확인 결과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23 발생농가가 당해연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 '21.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자세항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4년도사료구매정책자금시행지침(1).hwpx (142 kb) 전용뷰어
지원한도및지원단가.hwpx (5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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