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이후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시행계획 안내 |
---|---|
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0-05-27 |
조회수 | 161 |
기타 | 063-539-7073 |
2021년 이후 축산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시행계획 안내1. 목적 : 축산분야 보조사업등을 지원함에 있어 관련 법규정 위반, 보조금 부정 수급, 각종 제세공과금 체납 및 사업포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 초래 등 부적격자에 대하여 향후 보조사업 지원제한을 통하여 행정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적용시기 : 2021년 이후 3. 적용분야 : 축산분야관련 보조지원사업 4. 대상사업 : 국고보조사업(축산발전기금 포함), 균특이양사업, 도 자체사업, 시 자체사업, 이차보전사업 및 공모사업 5. 예시사업 및 지원제외 대상 : 붙임파일 참조(2020년도 축산분야 추진사업) |
|
첨부파일 | [본문]축산분야보조사업지원제한시행계획.hwp (265 kb) |
- 관리부서신태인읍
- 연락처063-53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