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2분기 유통단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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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0-06-02 |
조회수 | 148 |
기타 | 063-539-7073 |
축산물이력제는 국내산 소(`08년), 수입 쇠고기(`10년), 국내산 돼지(`14년), 수입 돼지고기(`18년), 닭/오리/계란(`20년)으로 순차적 확대됨에 따라 소, 돼지고기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집중 홍보 및 단속을 추진 또한,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20.7.1. 일부터 위반업소 단속이 시행
1. 단속기간 : `20.6.4. ~ 6.12.(7일간) 2. 단속대상 :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수입쇠고기 취급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등 3. 세부사항 : 붙임 1~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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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축거래상인신고홍보전단지,현수막(농협).pdf (250 kb)
닭오리계란이력제전단3종(사육,도축,포장처리,선별포장,수집판매).pdf (498 kb) 축산물이력법(닭오리계란)주요내용및참고자료.pdf (1453 kb) 학교등집단급식소등이력번호게시확대.pdf (20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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