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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20-03-06
조회수 265
기타 063-539-7074

2020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0. 1. 7(). ~ 3. 27()

 

지원대상 : 실제영농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25세 이상~75세 미만 (1946.01.01.~1995.12.31.)인자

, 결혼한 만20세 이상~24(1996.01.01.~2000.12.31)인자 중 아래 해당시 지원 가능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거주하고,
5ha미만 농지소유, 농업외 겸업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상기 지원조건을
갖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제외대상
2019.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 또는 농지원부 등록된 자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소유면적 5ha 초과한 자(차포함X)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진 농업인 제외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 1인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생생카드는 매년 신청으로 발급 (올해 카드는 내년 사용 못함)
- 카드 잔액 확인 가능 : 1588-1600(서비스코드, 7, 1)

구비서류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필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자격득실확인서(부부) 1(필수)
신청자 및 배우자 직장 파악하기 위해 필요함
배우자 직장명 확인 어려울시 :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서(별지7)
배우자가 공무원·공공기관에서 복지 포인트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별지8)
사업자등록증 (해당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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