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1. 7(화). ~ 3. 27(금)
❍ 지원대상 :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만25세 이상~만75세 미만 (1946.01.01.~1995.12.31.)인자
단, 결혼한 만20세 이상~만24세(1996.01.01.~2000.12.31)인자 중 아래 해당시 지원 가능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거주하고,
5ha미만 농지소유, 농업외 겸업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상기 지원조건을
갖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제외대상
① 2019.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 또는 농지원부 등록된 자
②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③ 소유면적 5ha 초과한 자(차포함X)
④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진 농업인 제외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 1인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생생카드는 매년 신청으로 발급 (올해 카드는 내년 사용 못함)
- 카드 잔액 확인 가능 : 1588-1600(서비스코드, 7, 1)
❍ 구비서류
①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필수)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필수)
※ 신청자 및 배우자 직장 파악하기 위해 필요함
※ 배우자 직장명 확인 어려울시 :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서(별지7호)
※ 배우자가 공무원·공공기관에서 복지 포인트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별지8호)
③ 사업자등록증 (해당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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