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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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20-03-17 |
조회수 | 287 |
기타 | 063-539-7074 |
1. 목적 : 농업인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
2. 지원대상 :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2년 이상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화재사고 등으로 생활안정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 필요한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3. 제외대상 - 농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 -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상환중이거나 체남(보증인포함)이 있는 자 - 연체이자 감면 처분 받은 자 중 3년 이내의 자
4. 지원조건 - 융자조건 :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연이율 2%) - 융자방법 :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신용보증 * 연이율은 농협중앙회의 정책자금 대출금 연이율 적용
5. 신청기간 : 3. 27(금) 오전까지 6. 구비서류 1)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2) 2년이상 농촌지역 거주 확인을 위한 : 주민등록초본 (2018.3.9.이전 전입) 3) 농업외 다른 전업적직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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