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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지원요건 완화에 따른 안내
작성자 신태인읍
작성일 2019-07-23
조회수 161
기타 063-539-7043

* 요건 완화사항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않았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모인 경우

3)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첨부파일 2019년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홍보안내문.pdf (19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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