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조금 지원받으려는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 등록(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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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9-04-23 |
조회수 | 101 |
기타 | 063-539-7073 |
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1980(2019.04.15.)호, 도 해양수산정책과-4522(2019. 4. 19.)호와 관련입니다.
2.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어업인·어업법인)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어업법인은 설립등기(변경) 후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에 설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 : 군산 지방해양수산청(063-441-2266).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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