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금지 안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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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9-06-12 |
조회수 | 86 |
기타 | 063-539-7073 |
1.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내 저수지 및 하천 등 공유수면에서 동력보트 및 투망, 불법어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내 주민 및 낚시인들이 유어(遊漁)질서 위반행위및불법 어업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붙임과 같이 불법어업행위 금지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어업 금지 홍보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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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불법어업금지홍보안내문.hwp (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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