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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공포에 따른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62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기에, 정읍시 관내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은「개 식용 종식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따라, 개 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신고서 작성요령

가. 접수기간 : 24. 3. 13.(수) ~ 24. 5. 7.(화)

나.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유통팀

다. 접수대상 : 정읍시 관내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라. 증빙자료 및 신고서 작성 시 검토대상

 

 

구분

증빙자료

검토 대상

도축

유통

상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업소명, 운영기간, 농장·업소주소 등

21~23년 세금계산서(국세청 인정)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업소명, 운영기간, 농장·업소주소 등

* 도축수·거래량·kg당 판매가격(도축·유통) 간접증명

임대차 계약서, 건출물대장, 토지대장

영업소 면적, 소재지, 운영기간 등

 

 

 

□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가. 접수기간 : 24. 3. 13.(수) ~ 24. 8. 5.(월)

나.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유통팀

다. 접수대상 : 정읍시 관내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라. 작성요령 : 종식 이행계획, 사업장 철거 등 폐업계획, 전업계획(전업 희망시) 등 작성 철저

 

※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신고 등 추진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현황 보고

신고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축산과 축산유통팀

축산과

축산과

정읍시→전북도청

 

 

 

첨부파일 신고및이행계획서제출서류.hwpx (68 kb) 전용뷰어
개식용종식법에따른신고및이행계획서제출안내문.hwpx (5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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