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공포에 따른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
작성자 | 북면 | |||||||||||||||||||||||
작성일 | 2024-03-27 | |||||||||||||||||||||||
조회수 | 62 | |||||||||||||||||||||||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기에, 정읍시 관내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은「개 식용 종식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따라, 개 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신고서 작성요령 가. 접수기간 : 24. 3. 13.(수) ~ 24. 5. 7.(화) 나.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유통팀 다. 접수대상 : 정읍시 관내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 라. 증빙자료 및 신고서 작성 시 검토대상
□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가. 접수기간 : 24. 3. 13.(수) ~ 24. 8. 5.(월) 나.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유통팀 다. 접수대상 : 정읍시 관내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라. 작성요령 : 종식 이행계획, 사업장 철거 등 폐업계획, 전업계획(전업 희망시) 등 작성 철저
※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신고 등 추진절차
|
||||||||||||||||||||||||
첨부파일 |
신고및이행계획서제출서류.hwpx (68 kb)
개식용종식법에따른신고및이행계획서제출안내문.hwpx (58 kb) |
- 관리부서북면
- 연락처063-539-7091